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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단8* 공전자기록불실기재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4-11
  • 조회수 2043
  • 의뢰인의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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