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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노2** 사기 - 실형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7-02
  • 조회수 2044
  • *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보담에서 2심을 맞아 진행하였습니다.





    -범죄사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총 3억원 이상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편취한 금원으로 도박에 탕진하였던 점이 드러나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담의 변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정상참작하지 않았으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하였던 것 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만을 가지고


    돈을 빌린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기타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양형사항에 대하여 변론.탄원 하였습니다.





    -결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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