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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기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안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2065
의뢰인(피의자)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연루된 자로,
해외 운영책의 지위에서 2년 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수익금은 9,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수하였습니다.
경찰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후 불구속으로 석방 조치 되었습니다.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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