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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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노11** 사기, 사기미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8-20
  • 조회수 2034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에 연류,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해당 죄명





    사기, 사기미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A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 된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수거책 B조직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속인 후 B조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B조직원은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①의뢰인은 B조직원에게 받은 현금을 C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외국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②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들의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혐의와 ①의 혐의에 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원심(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되었기에 항소하여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으나, 의뢰인이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수사 초기 공범들이 검거가 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한 점과 당시 의뢰인의 행적 등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상 등에 대한 치밀한 변론을 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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