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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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 [업무상배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9-03
  • 조회수 2051
  • ❙ 죄명





    업무상배임죄





    ❙ 범죄사실





    의뢰인은 B군청 산림정책과에서 임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었습니다. B군청 산림정책과 소속 상사인 산림정책과장 A씨는 A씨의 처 명의의 S토지 인근에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도보수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도 주변의 토지인 S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S토지에 A씨가 사용할 주택을 짓고 위 임도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에게 S토지에 ‘임도를 설치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사 A씨의 지시에 따라 임도를 설치할 것을 공모하여, S토지에 임도보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포장 임도를 설치하고 임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B군청에 손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위 임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사 A씨의 처 명의의 S토지의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임도공사를 시작하면서 추후 임도 주변 S토지가 A씨 처 명의 소유인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속 상사인 A씨가 자신의 처 명의의 S토지 까지 임도공사를 하여 달라는 지시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되면 의뢰인의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 등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벌금 250만원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 선고를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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