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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노13**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9-03
  • 조회수 2047
  • ❙ 양형부당 항소 사건





    -의뢰인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의뢰인 B씨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던 사건입니다.








    ❙ 보담의 조력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상해의 가담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방어 전략을 세워 변론하였으며, 의뢰인 B씨의 양형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변론 하였습니다.





    ❙ 결과





    -A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월의 형을(3개월 감형),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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