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1. 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2. 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막자 피해자의얼굴을 10회 더 대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용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1개월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법행의 방법,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담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 사항에 대하여 변론 탄원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