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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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2040
  • ❙ 범죄사실





    의뢰인 E씨는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는 J씨 밑에서,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을 해 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보담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기간,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총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사항에 대하여 변론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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