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은 개인 건설업자인 사용자로 주택 및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4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액이 많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보담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보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항소 재판부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