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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 강제추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2034
  •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항에 대하여 보담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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