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은 A대형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 직원에게 카트를 빼내 달라고 요청하여 직원이 카트를 밀어 주었는데 그 대 피해자가 아이를 업고 있어 이 카트를 잡지 못하고 카트가 그대로 의뢰인의 아들 몸에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카트를 머리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와 피해의 아이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 한 이유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 이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렇기 때문에 보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참여한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