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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2019노1**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2055
  • -보담은 항소심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및 1심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돈 빌려 증권 투자를 하였는데 그 돈으로 약 30억 원 가량을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을 포함하여 나중에 충분히 변제를 하고 그 이상의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이 증권투자를 하여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8천 5백여만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항소심 변론을 맞게 된 보담은 의뢰인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할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였으며, 1심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보담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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