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그램 미상의 대마를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대마를 담배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마 흡입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