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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단1** (조직범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0-17
  • 조회수 2032
  • ❙ 범죄사실 ① 특수상해(조직범죄)





    C지역에서는 A파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타 지역 조직폭력단체와 대항 및 C지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를 장악하려는 목적 하에 속칭 ‘통합 C파’가 결성되었다. ‘통합 C파’는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원간의 서열을 정한 후, 행동강령을 정하고, 통솔체계를 갖추고, C지역 일대에서 폭행, 상해, 갈취, 대포통장판매, 성매매 알선,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의뢰인은 위 통합 C파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년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속칭 “줄빠다”로 인하여 피해자인 후배조직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죄사실 ②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을 이유로 돈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면서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동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7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와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사기혐의에 대한 변호인의견의 변론에 주력하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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