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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제2*** 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0-17
  • 조회수 2010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 고소인과 연인사이로 동거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고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였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고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보담은 강간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입증 되었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며 초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며 변호인 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 함께 입회하는 등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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