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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노2*** 특수상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0-17
  • 조회수 2070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1(여)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양주병을 들어 양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1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1을 스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1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수회 발로 찼습니다. 이런 과정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2(남)가 이를 제지하자 의뢰인은 피해자2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가격한 부위가 자칫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위이며, 범행도구도 매우 위험하고, 유형력의 행사정도도 중하고, 상해 결과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징역 4월의 형이 과하다는 취지)으로 항소 한 의뢰인은 항소심의 변론을 맞아주기를 바라며 가족을 통하여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징역 4월이라는 1심의 형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이 모두 반영된 판결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동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담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한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접견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으며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탄원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뢰인은 석방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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