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① 상해
의뢰인은 후배인 피해자1이 술에 취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1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2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3이 자신의 친구들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3의 뺨을 때려 피해자3에게 고막천공(고막의 손상으로 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②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과 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도 전액 보상하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위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양형에 대하여 탄원하며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