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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2048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보담의 조력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엄벌하는 추세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쟁점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다행히도 보담의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적 없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회복하고자 피해보상금의 의미로 공탁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6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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