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2번째 성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성교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찍어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교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이 사건 피고인이었던 백홍기 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지만, 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일반 성범죄보다 그 형량이 높고, 특히 강간의 경우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정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성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 받을 것을 믿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감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의 점은 무죄.
성매수와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