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1-22
  • 조회수 2046
  • *죄명 :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 조직원으로 약 1년 정도 활동하였습니다.


    위 조직원들은 해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피싱책’, ‘모집책’, ‘인출책’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직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싱책‘ 업무를 맡아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 되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8월 경부터 약 1년간 보이스 피싱의 ‘피싱책’을 담당하며, 국내의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52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보담의 조력] 보담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았고, 보담은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보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해 줄 것을 탄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철이 없던 어린 나이에 범행한 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궁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해외로 넘어간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사회에 나와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수 회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탄원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를 선고 받고 석방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