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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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04
  • 조회수 2038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거부의 메시지를 전송해왔음에도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여러차례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요즘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앱을 사용하게 되면서 터치 몇번 만으로도 문자, 영상등을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쉽게 음란한 영상이나 외설적인 말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들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고 가볍게 한 행위 였다' 라고 읍소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이런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같은 성범죄전력이 2회 , 기타 다른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탄원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보상의 의미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민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다섯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음날 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환경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보담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지만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 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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