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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 강제추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04
  • 조회수 2060
  • ❙범죄사실





    의뢰인은 오랜기간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가해졌을 때 성립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며, 양형에 참작 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거듭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탄원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  동아리를 탈퇴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적극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 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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