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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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원심파기 1년6개월감형] 대전지방법원 2019노2***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06
  • 조회수 2055
  • ❙범죄사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2>인 의뢰인의 죄명은





    ①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②도박공간개설


    ③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경까지 태국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총판’ 역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등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직접 전달,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인터넷 불법토토사이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및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 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종합법률로펌보담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으며,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의 홍보, 회원모집 담당인 ‘총판’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인출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 이에 보담은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쟁점이 존재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토박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담은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 스스로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는 장애로 일을 못하는 상황, 게다가 아내와 이혼 후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해야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딸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점, 범행가담기간에 비해 범행 수익금이 적은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수감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두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의뢰인을 선도해 줄 가족, 지인이 많은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거듭 감형을 위해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보담의 조력을 통해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감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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