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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없음 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준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31
  • 조회수 2003
  • ❙사건의 발단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하고 고소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날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 김OO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 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어플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인데, 순식간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우리 합의하에 관계를 갖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고소인은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동종합법률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담은 준강간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성범죄사건이었기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입증 되었는지 여부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며


    초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며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보담의 변호인은 동행하였고 사건이 종결 되는 순간까지 조력을 더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담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초기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졌을 것이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보담의 조력을 받아서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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