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의뢰인은 대전시 OO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김OO가
의뢰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의뢰인은 과거에 상해, 폭력전과로 8회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비원과 시비를 벌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 할 수 있도록 보담이 중재를 하였고, 피해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담은, 의뢰인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이 많은 점, 이 사건의 소란의 다른 피해자들인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도 찾아가 거듭 사죄한 점 등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