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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검사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9노*** 공무집행방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20
  • 조회수 2064
  • ❙죄명 :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의뢰인은 대전에 위치한 OO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순찰대 소속 경위가 의뢰인에게 사전경위를 묻고, 감정을 자제시키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담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권력의 기능이 저해되고


    법치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생겼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죄목 입니다.





    의뢰인은 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는 아래 이유를 들어 항소심에서는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은 폭력전과가 13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②의뢰인은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음


    ③계속된 동종 전과의 누적으로 볼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임





    이에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자칫하면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징역 1년 6월'을 살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비록 의뢰인에게 폭력전과 1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어 불리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검토하여 수 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하며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악의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닌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는 거듭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점,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않고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건설 중장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거듭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대로 "벌금 1,000만원" 확정됨)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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