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사실
피의자 7명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죄목인 '사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담의 조력
피의자 7명 중 4명의 피의자 김OO, 김OO, 조OO, 이OO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혐의를 벗고자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는 동안 보담의 변호인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즉 보담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루어 졌고, 수 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담이 주장한 취지는, 위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OO팀에 소속된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이 활동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보담의 의뢰인들(피의자 4명)은 전혀 가담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의 지위 및 활동 내역에 비추어 다른 OO팀과의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조력으로
피의자들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