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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징역1년6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19노*** 사기 (★사기전과 8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2-06
  • 조회수 2084
  • ❙죄명 : 사기 [중고나라 사기]





    ❙범죄사실


    의뢰인은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또는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11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사기편취금액 총 : 2,000만원)








    ❙보담의 조력


    위 사기범행은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중고나라 카페'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의뢰인은 중고나라 사기범행 전과가 무려 8회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8년도에도 중고나라 사기범행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제 1심에서는 '징역 3년 6월'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총 징역 4년 6월'을 살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이번 항소심에서는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동종의 사기전과 8회등 다수의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보담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검토하고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창창한 20대 중반의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부모가 옆에서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점, 총 113명의 피해자 중 105명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은 점, 총 2,000만원의 사기 편취 금액 중 18,619,000원을 변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수 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113명의 피해자에게 일일히 연락을 취해 최대한 많은 합의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들도 보담이 재차 연락하여 대신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자 결국 합의에 동의하였고


    105명의 피해자는 기꺼이 합의서도 작성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선고: 징역 2년 )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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