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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3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1991
  • ■ 죄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방실침입








    ■ 범죄사실


    □ 의뢰인은 대전 OO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실침입 죄목으로 OO경찰서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무실에 내방하여 보담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발건수가 수 천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다수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고,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미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만한


    진술을 피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수시입회를 이끌었습니다.





    □ 결국, 수사담당 검사는 정식재판회부가 아닌 '약식사건으로 기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내려주었고 확정되어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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