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사기 [무전취식]
■ 범죄사실
□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소재 **치킨에 전화하여
"당장은 돈이 없고 다음날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속여 치킨 2마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치킨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이 비교적 소액(35,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수사받은 이유는
이미 무전취식, 택시비미납 등으로 수사받은적이 총 12회나 있었으며 그 중 사기전과가 "총 9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기전과 중 이미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 판결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칫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 '징역 6월을 살아야 하는' 위기상황이어서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사기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기 피해 업주와 합의에 주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의뢰인이 아직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수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결국에는 의뢰인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