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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징역8개월감형] 대전지방법원 2019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전과 5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3-31
  • 조회수 2042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범죄사실


    □ 의뢰인은 충남 OO 도로에서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전력


    의뢰인은 상해관련 전과가 총 4회이며 그 중 2017년 10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또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납부 전과가 총 5회가 있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총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으며, 그 중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음주운전사건 변호 노하우를 축적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이미 수감되어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이 보담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매우 높으며,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감안할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 이르러 ,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관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짚어보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탄원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향후 수감생활을 할 동안 어린 딸을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느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존재함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백홍기 변호사의 전략대로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4월)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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