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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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2046
  • ■ 죄명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의뢰인의 범죄사실 ■


    □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여러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


    □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또한 타인의 노출된 신체 등을 촬영하여


    유출할 경우 무제한적인 복사와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단계부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수사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십장의 카메라 촬영물이 발각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노하우로 수십장의 사진 중 대폭 감소시켜 단 '18장'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 [18장]에 대해서만 카메라촬영죄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아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노출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유포 등 2차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18장의 촬영물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불상인 관계로 합의를 위해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그 중 특정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위해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나 피해자는 두려운 감정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민변호사의 조력하에 여러차례 합의를 타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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