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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방조/벌금300만원] 2020고단*** 도박장소개설방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28
  • 조회수 2086
  • ■ 죄명 : 도박장소개설방조 ■








    ■ 의뢰인의 범죄사실 ■


    □ 의뢰인은 지인이 속칭 '바카라' 도박장으로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로 하루에 30만원을 받고


    위 도박장을 운영할 공간을 빌려주어 지인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인이 도박장을 개설하려 한다는 의도를 모르고 차임료를 받고 사무실을 대여해 주었으나 지인이사람을 모으고 도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무실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고 몇일 후 도박장 운영이 단속으로 걸리게되어


    의뢰인은 결국 '도박장소 개설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불법스포츠토토사건 등 도박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노하우를 쌓은 바,


    이번 도박장소 개설방조죄로 기소 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도박관련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폭행,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10건이 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였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얻은 차임료 단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도박관련 수익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의 하루 대여료로 3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도박장을 개설한지 단 이틀만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


    실제 받은 대여료는 하루치 대여료 뿐이고 다른 도박관련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표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각종 범죄(폭행,음주운전,특수절도등)를 범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2살 난 어린아들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부득이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변호로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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