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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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2007
  • ■ 죄명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의뢰인의 범죄사실 ■


    □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었고 결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


    □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가 생겨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인데


    촬영 후 유출할 경우 무제한적인 복사와 재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어 결국 철도사법경찰대로 인계 되었고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입회하에 , 철도사법경찰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진을 추려


    해당사진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무단촬영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전신을 찍은 사진과 같이 맨 눈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찍은 사진에 대하여는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멀리서 전신사진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재차 법리적 검토를 하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고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자료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만 20세에 불과한 청년이 사회에 발딛기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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