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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공무집행방해,상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 공무집행방해등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5-14
  • 조회수 2033
  •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상해 ■








    ■ 의뢰인의 범죄사실 ■





    1.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OO도로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주변 이웃의 신고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담당경찰관으로 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난동을 부리며, 담당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2. 상해


    의뢰인은 천안시 OO주차장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김OO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통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





    □ 의뢰인은 2019. 9월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중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를 저질러 다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고


    결국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8월까지 한꺼번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보담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폭행, 욕설 및 협박 등 경찰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로


    요즘 국가적으로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 공무집행방해죄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로,


    대다수 실형이 선고 되거나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과 더불어


    담당 경찰관에게 3회나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가했다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주사가 심하고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알콜 중독 상태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하여, 평소 친분 있는 후배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게 되어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이번사건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여, 2019년에 받은 집행유예도 취소 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참작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음을 주장.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점,


    술과의 인연을 끊고 성실하게 다시 사업장을 일으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의뢰인 자신의 알콜 중독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갱생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접근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 1,000만원' 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아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별개의 상해죄를 범하였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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