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의뢰인 황OO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1.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의 총책 역할을 하였음
2. 유령법인 두 곳의 설립을 위한 서류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음
3.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통장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음
▶의뢰인의 범죄전력
의뢰인은 2013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소위 유령법인설립으로 대포통장을 양도 및 알선)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시작할 정도로 대담하며,
같은 죄로 출소한 직후 종전의 단순 통장 양도의 방식을 뛰어넘어
좀 더 지능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들은 이미 체포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 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령법인 설립(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은 죄가 되지않거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소명을 다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열띤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백홍기 변호사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2020.4. 9. 선고 2019도15630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을 오해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로
기재를 한 것이어서 이 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와같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허위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위 대포통장사건에 관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리과 사건 경위 및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각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변호 조력으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관하여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