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노*** 판결문※
▶의뢰인 A씨의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 10매를
수거하여 보관, 전달한 혐의
2.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행하였다는 혐의
▶A씨의 범죄전력
1.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
2. 폭력행위등(공동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3. 재물손괴로 벌금형 전력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고수익 알바로 위장'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게 되는 범죄입니다.
3. 또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A씨는 기존의 집행유예건이 취소되어
그 형량까지 징역을 살아야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접근매체 전달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을 다수 맡으며
소위 '상부조직'이 아닌 고수익 알바로 위장된 "단순 전달책" 업무를 해온
사회초년생들 사건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5. 또한 A씨의 1심 형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가 항소한 만큼
A씨는 자칫하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음주운전 및 보이스피싱연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백홍기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은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