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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재물손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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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 알던 지인이 가게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서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이였기 때문에 결국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점차 싸움이 거세져 일행 중 일부는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A씨는 자리를 뜨려던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발로 운전석 문과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 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 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재물손괴는 만취하거나 화가 나 길에 있는 차를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 또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 한 만큼 타인의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파괴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행위라며 재물손괴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공동상해, 폭행 등 폭력전과가 존재하며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인 A씨가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불리한 정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러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폭력사건(상해,폭행 등)에 휘말려

       연계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4. A씨는 피해자의 손괴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며 용서를 빌었고 결국 합의가 성사된 점,

       일행 중 한명의 상해범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가하지는 않고 재물만을 손괴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 벌금 300만원' 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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