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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강제추행미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2066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몰래 탑승하여

      B씨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B씨가 차량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A씨는 강제추행미수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규정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 B씨가 주차를 마치자 뒷자석에 숨어있던 A씨는 앞좌석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B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B씨는 차량 밖으로 탈출을 하였고 A씨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두 죄는 엄연히 다른 죄로 강제추행미수보다 강간미수는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A씨는 수사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미수'혐의에 대한 집중추궁을 받았으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수사입회하에 조사를 받아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4.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하여

        담당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심사 결과 영장발부는 '기각'되었고 A씨는 불구속상태로 제 1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5.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 1심 재판에서, 김철민 변호사는 수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를 적극 변론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로 꼽히므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6. A씨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 A씨는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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