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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공갈/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 공갈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2042
  •  

    ​※대전지방법원 2020노 ***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oo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재직하였는데 운동부에 가입한 학생 B씨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B씨에게 겁을 주며 금품을 가져오도록 공갈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공갈하여 B씨로부터 약 220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A씨는 상습공갈 혐의로 제 2심 재판에서는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A씨는 운동부 감독으로부터 운동부에 가입한 학생들에 관한 훈련,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훈련시키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 A씨는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3. 제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A씨는 즉시 항소하였고 , 검사 또한 항소하여

       제 2심에서는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4. 제 2심에서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기타 가족관계 등 양형사항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무엇보다 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회복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심과는 다른 새로운 양형자료의 현출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야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6. 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A씨는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판결선고일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여

     A씨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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