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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대전지방법원 2020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21
  •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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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2020노 ***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 1심 법원의 판단

     

    ○의뢰인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적이 있으며

       현재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이상 2년 6월 이하)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제 1심에서 구속되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는 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았던 점,

        A씨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하고

        자동차를 처분한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시행으로 음주운전죄는 법원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지만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기, 정도, 환경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현출을 하면

        선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여

     A씨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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