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항소심> 2020노 ***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적이 있으며
현재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제 1심에서 구속되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는 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았던 점,
A씨의 경제적 상황 및 환경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하고
자동차를 처분한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 개정도로교통법시행으로 음주운전죄는 법원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지만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기, 정도, 환경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현출을 하면
선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여
A씨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