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불기소이유서※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랜덤 매칭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우연히 알게되었음
○A,B씨는 만나서 룸카페에 갔다온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음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씨는 소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됨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고소로 경찰서로부터 조사차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즉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A씨는 B씨와 함께 룸카페에 가서 B씨의 '동의하에" 신체를 만졌지만
B씨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접촉은 하지 않았 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변호사는 A씨가 강제로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녹취록,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A씨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B씨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쉽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A씨는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변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