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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형제***호 아청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9-22
  • 조회수 2045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불기소이유서※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랜덤 매칭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우연히 알게되었음

    ○A,B씨는 만나서 룸카페에 갔다온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음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씨는 소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됨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고소로 경찰서로부터 조사차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즉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A씨는 B씨와 함께 룸카페에 가서 B씨의 '동의하에" 신체를 만졌지만

       B씨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접촉은 하지 않았 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변호사는 A씨가 강제로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녹취록,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B씨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킨쉽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변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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