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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징역1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사기방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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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문※

     


     

    ▶사건개요

     

    ○ 사건명: 사기방조


    ○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인에게

       "대부업체 고객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A씨는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 줌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는 체포되어 사건 초기부터 수감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

        결국 대전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A씨의 가족은 직접 사무실에 내방하여 김철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단순 전달책, 수거책의 행위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것이 아니며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이를 입증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조력하여 결국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참작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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