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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 위조공문서행사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03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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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 판결문※

     


     

    ▶사건개요

     

    ○ 사건명: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피고인 A씨는 "여신 약정을 위반하여 고발당할 예정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제시하고  합계금 총 2억 446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 이로써 A씨는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및 사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각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단순 전달책의 행위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 피고인 A씨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일당을 받고 피해자들의 편취금 전달업무를

        수행한만큼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가족들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 1심 재판을 진행하였는바

        백홍기 변호사는 당시 A씨의 환경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을 주장하며 적극 변호함


    ○ 아울러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아주 적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또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 A씨는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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