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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특수상해등]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특수상해, 재물손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20
  • 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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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씨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 1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 제 258조 2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죄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죄입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찰수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수사입회를 동행하며 조력하였고

    이번 대전지방법원 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를 변호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동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A씨가 만취상태에서 저질러 이 사건 동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점,

    그럼에도 B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술을 완전히 단절한 점,

    A씨에게 갱생의 의지가 굳건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비록 A씨는 B씨와의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죄목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 높은 처벌이 우려되는 죄인 만큼

    경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로

    결국 제 1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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