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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혐의없음 및 약식기소]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1-24
  • 조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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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2018년 4월경 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접촉사고를 내어 단 기간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는 A씨가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일명 "보험사기"사건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착수된 시점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죄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는 이번사건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백홍기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모든 차량 접촉사고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A씨가 사고를 낸 사안들의 경위를 파악해나가며 사건 정황, A씨의 정상에 유리한 점등을 서면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의 고의성을 논할 수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소위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총 7가지 혐의의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 내렸으며 그 중 일부 혐의만 보험사기로 보고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매년 보험사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 중 하나는 "고의성"으로 개인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일은 몹시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엄한 처벌에 놓인 A씨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 및 일부 혐의만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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