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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700만원/카메라촬영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02
  • 조회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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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기간에 급증한 범죄로, 그 폐해가 매우 커 대법원은 양형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이며 정부 또한 관련 안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 및 경제적 상황,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사항에 관하여 피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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