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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04
  • 조회수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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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구속되어 있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위험운전치상의 죄 및 단순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존재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의 양형판단이 형벌의 일반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피고인의 환경, 경위, 동기 등을 보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A씨는 백홍기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의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A씨에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이 6번째에 해당되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강화로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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