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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교사등/징역4년감형] 대전고등법원 2020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강간교사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2-08
  •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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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의 죄명>

     

     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교사

     2.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불상의 여성의 집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것 처럼

    강간상황극을 하자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B씨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A씨는 이웃들의 집을 살피던 중 피해자 C.D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성적수치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총 26회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죄목들로 A씨는 제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A씨의 징역 13년이라는

     형량에 대하여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 대응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수감중인 A씨가 자신이 저지른 매우 큰 죄에 대하여 참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A씨의 환경, 가족관계, 경위 등을 소상히 피력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총 3명과의 합의 성사를 위해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받고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제 1심 에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4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며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와 수단,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이라는 형을 감형하여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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